[ ] 회원권환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종오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30 15:52:30
본문
저의 가족 모두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3명)
어느날 아무 말도없이 문을 닫아 버렸네여
들리는 말로는 건물 관리비를 못네서 전기를 끊었다더군요
스포츠센터 사장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 입니다
어찌하면 남은 회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남양주 평내동에 kp토탈휘트니스 입니다..전화는 031-592-2525입니다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모두 이용중이던 헬스장이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문을닫아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