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희는 사기를당한것 갓습니다 이일을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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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0-23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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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발명품 대회에 나가게 되엇는데 저희학교 를 후원해주는 기업체에서 저희가 대회에나갈때
필요한것을 만들기위한 여비 30만원을 주셧는데 그래서저희는 다른 기업에 전화를 하여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하엿습니다. 그쪽에서 도면을 보내달라고 하엿고 저희는 도면을 보냇습니다 그쪽에서 도면이 잘못되엇다고 해서 저희는 또 고쳐서 도면을 보내엇습니다 그렇게 이상태로 수차례가 지나어갓고
너무 화가나서 전화하여 빨리좀 만들어달라고 보채엇지만 그쪽에서 화를 내고 몇차례 끊엇습니다 그리고 너무이건아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대회에 못나간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또하엿지만 그쪽에선 저희한테 '전화하지말랫잔아요 이메일로해요' 이렇게 말하엿습니다 저희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엇고....
8월달에 물건을 만들어달라햇는데 10월 18일 이 대회입니다 이미 지나갓습니다.....;;; 그쪽에서 시간만 끌지안앗더라면 저희는 대회에나갈수잇엇고 어쩌면 입상또한 할수잇엇을지모릅니다 저희는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에 전화하여 환불을 해달라하엿는데 환불도 해줄수가 없다고그쪽에서 그럽니다
저희 의 지금 상황은 30만원도 저희가 물어줘야 하고 대회때문에 수업도 참여하지 안고 대회준비를하느라 시간낭비를 심하게하엿고 저희는 학생이라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할수도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이라고 그쪽 기업에서 무시를하고 일을 이렇게 벌인것 갓습니다 저희는 너무화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체를 신고 할것이고 재판까지 갈것입니다 저중하게물어보겟습니다.....
저희의 돈과 시간을 보상받을수잇을까요? 만약 보상받지 못한다면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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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발명품 대회에 출전하기위해 해당업체에 도면을 맡기셨는데 대회일까지 받지못하여 출전도 못하시게 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