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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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진오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0-22 1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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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용 복원 2주만에 다시 pc방에서 게임도중 다시 도용을 당했는데 pc방쪽에서는 시간만 더 넣어준다고 하고
이런경우 블리자드사와을 다시 고발조치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지난번 복원때도 2주전으로 복원이 된는바람에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을 입었는데
이번 복원이후 또다시 도용당하지 말라는법도 없고 믿을수가 없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처음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게임도중 피해입은 사례는사진으로 다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존언좀 부탁드릴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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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 ID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가입자의 ID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접속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내역과 대조를 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어 ID도용에 의한 사용임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통신회사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과다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