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의 개별 구매를 허용하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필터의 개별 구매를 허용하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일태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10-21 23:31:03

본문

안녕하십니까?<BR>저는 상계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BR>저는 2011년 10월 7일 (주)워터스( 02)783-****)가 생산하는 천년샘이라는 정수기를 할부로 구입, 설치하였습니다!<BR>(설치점:미아워터스 02)984-****, 010-8911-****)<BR>(주)워터스의 정수기는 임대형과 판매형을 병용하고 있습니다!<BR>저는 (주)워터스의 천년샘냉온정수기를 두 개의 장소에서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BR>한 대는 임대형으로, 또 한 대는 구입하여 자기 소유로 운용하고 있습니다!<BR>(주)워터스의 정수기는 6개월 텀으로 1년에 두 차례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BR>6개월 마다 교환하는 일반필터는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수조 안에 들어있는 환원 메인 카드리지라는 <BR>필터는 1차 필터의 2회차 교환 시기인 1년에 한 번 씩 교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BR>임대형 정수기는 (주)워터스의 출장 코디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합니다!<BR>그러나 구입형 정수기는 필터의 교환 시기에 소비자가 필터를 구입하면 교환을 해줍니다!<BR>제가 정수기 한 대를 임대형이 아닌 구입형으로 운용하게 된 이유는 매월 임대형에서 빠지는 30,000원의<BR>비용을 줄여보려는 계산 때문 이었습니다!<BR>저는 구입한 지 1년이 되는 구입형 정수기의 필퍼를 교환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주)워터스에서는 1차필터와 환원 메인 카드리지필터를 교환하는데, 180,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BR>저는 네 개로 구성된 1차필터를 (주)원터스가 고지한 가격의 반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BR>(주)워터스로 부터는 수조 안에 들어가는 환원 메인 카드리지만 별도로 구입하여 자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주)워터스에 환원 메인 카드리지의 구입을 의뢰 하였습니다!<BR>그러나 (주)워터스에서는 규정상 환원 메인 카드리지만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필터의 판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된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지만 여전히 규정을 운운 하며 별도 판매를 할 수 없다고 거부 하였습니다!<BR>제가 정수기를 구입할 때 그러한 규정에 관한 고지를 결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구입하려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말이었습니다!<BR>만일 처음 정수기를 구입했을 때 그러한 규정이 고지 되었다면, 저는 결코 (주)워터스의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BR>예를 들어 요즘은 컴퓨터 프린터를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도 비싸지만 프린터보다 더 비싼 것이 프린터 토너입니다! 그래서 프린터의 네 가지 토너를 의무적으로 묶어서 사든지, 따로 따로 사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BR>소비자가 그 회사의 정품 토너를 쓰든지, 비정품인 일반품을 쓰든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BR>프린터 회사가 프린터기를 팔고, 정수기 회사가 정수기를 소비자에게 팔았으면 그 소모품의 구입에 관한 선택은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BR>(주)워터스에서 자기 회사의 정수기를 두 대나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비싸게 책정한 필터까지 세트로 강제로 구입하게 강요하여, 특정 소모품을 별도로 구입할 수 없도록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BR>이 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BR>기계를 구입한 소비자가 원하는 필터를 각각 별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주)워터스는 판매의 거부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BR>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공지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 2014-10-29
1520520 생활용품 service @gkkshop.com 삼형제맘 07:17
1520519 통신 전전 유한회사 김병섭 07:13
1520518 통신 LG헬로비전 김세훈 06:35
1520517 기타 (주)신화캐슬 06:20
1520516 기타 (주)신화캐슬 06:11
1520515 기타 (주)신화캐슬 06:10
1520514 기타 (주)신화캐슬 a 06:09
1520513 기타 (주)신화캐슬 06:07
1520512 기타 (주)신화캐슬 06:06
1520511 기타 (주)신화캐슬 06:06
1520510 기타 (주)신화캐슬 06:04
1520509 기타 (주)신화캐슬 06:04
1520508 기타 (주)신화캐슬 06:03
1520507 기타 (주)신화캐슬 06:02
1520506 기타 (주)신화캐슬 06:01
1520505 기타 (주)신화캐슬 06:01
1520504 기타 (주)신화캐슬 a 05:58
1520503 기타 (주)신화캐슬 05:57
1520502 기타 (주)신화캐슬 05:56
1520501 기타 (주)신화캐슬 a 05:55
1520499 기타 배달의민족 서성채 05:00
1520498 식음료 츄팝춥스 고가빈 02:00
1520497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김란희 00:49
1520477 기타 펀토이스 김동영 2026-06-11
1520473 생활용품 만타이싱

처리중

반품 안해 N
박정순 2026-06-11
1520462 통신 annex telecom 전슬기 2026-06-11
1520458 유통 홈플러스 합정점 이승호 2026-06-11
1520441 유통 뉴트리시아사우스코리아 유한회사 이동숙 2026-06-11
1520432 기타 (주)미래바이텍 백단아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