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계약해지 하려는데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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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정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10-19 2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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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해지 위약금은 잔여 구독료의 10% 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은품도 구독기간에따라 손율을 적용하여 배상하라고 되어있는데 카드결제 취소하면 그동안 납부한 전액이 환불된다면서 카드로 납부한 전액과 남은구독료10% 사은품값전액 기타 비용해서 회사측에서 요구한 위약금은 총 1,276,200원 입니다.
중간에 쉬었던 7주간의 구독료도 다 납부된 상태구요.
TV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도 닥치니 어이가 없네요 .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좀 시켜 보려다 되려 가족들간 불화만 커지고 학습지는 쓰레기통으로 직행...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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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해지와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