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디야 커피전문점 자몽 플랫치노 음료 쇳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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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미숙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12-10-17 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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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밝은곳에서 확인하니 반짝거리는 이물질 확인후 매장에 3번 전화했음.
몇시간후 점주에게 쇳가루임을 확인시킨후,너무도 불친절하게 절대 그럴일 없다며 본사에 넘겨 성분분석해서 보여주기로 했음.
점주는 전날 본사 슈퍼 바이져가 와서 점검을 하고 간 상태라며 믹서기는 몇백만원의 고가이므로 그럴일이
없다고 자신하며 아기분만한지 얼마 안되어 매장을 비워 아르바이트생 혼자 매장운영함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기래 전화해봤더니 본사에서 연락이 안갔냐며 미룸.
본사에서는 전날 슈퍼바이져가 불량인 믹서기를 점주에게 확인후 빼놨다는데 그걸 다시 모르고 사용한거라함.
10/17 오늘에서야 본사측 이사님이라시는분은 성분분석 해보겠다고 가져간 그 음료건에 대해서는 해당음료는 본사측에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며 그 음료는 점주가 그냥 쏟아 버렸다함.
믹서기는 미제이고,스타벅스와 카페베네가 사용하는 유명제품이기에 이의제기가 쉽지 않을거라하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둥 이런사례가 없었고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고함..
슈퍼바이져가 처음에 얼음을 가는 믹서기에서 나온 쇳가루가 맞다고 인정하셨었고..슈퍼바이져는 전날 불량이라고 따로 빼두었다하고..점주는 저희의 컴플레인 전화를 받고 믹서기로 음료를 제조해서 확인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하더니..
이틀사이에 슈퍼바이져는 다른문제가 있어 믹서기를 빼두었던 거라며 음료를 쏟아버려 없다고 증거인멸이라도 하시려는듯..처음엔 전날 불량이라고 따로 빼두었다는 믹서기를 다시 사용했다고 죄송하다더니..이사라는분이 이제와서 다른말씀을 하심..커피 교환권과 커피같은거를 주며 보상하겠다며 합의 제의..
그거 먹고 아팠냐며 병원비 청구하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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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