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폰 고개서비스 불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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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12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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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정도 사용하는 아이폰이 첨부터 구매시에 홈버튼 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본래부터 폰이 그런지 알고 계속 2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요근래 다른폰을 한번 사용하니
제폰과는 완전히 키작동이 잘작동되어서 제폰이 불량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12.10.11일자 오후에 아이폰 지정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서비스 담당자가 말하길 무상서비스 기간이 1년인데 경과되었슴으로
새폰으로 교환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폰의 고장원인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사용자한테
교체하여야 함으로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시켜 처리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2년동안 첨부터 불량폰을 사용한 것도 괴로운데 1년이 경과하였다고 새폰으로
교체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나는군요
이런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판단이 서지 않아 의견을 물어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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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하자 관련하여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A/S방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