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할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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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0-09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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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자동차 구입하면서 들었던 할부개월수가 틀리게 적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직원이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에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