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천리 자전거 환불이나 교환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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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상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0-06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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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는 안되네요. 링크 걸린 곳 확인)
그런데 오늘 위 사진과 같이 스텐드 윗부분에 스프링이 돌출하면서 스텐드가 제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제품을 구매한 삼**대리점으로 바로 직행했는데, 앞 손님이 타이어 펑크를 때우고 있어 약 20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 손님 수리가 끝나고, 제가 차례가 되어 스텐드가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교체 하겠냐 길레, 당연히 동일한 부품으로 교체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생김새가 전혀 다른 스텐드를 가지고 와서는 교체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동일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야죠 다른 걸 교체하면 어떡하냐니까, 지금 제품이 없어서 그런다길레, 그럼 본사에 요청하셔서 교체해 달라니까, 스템 이음새를 보며 손을 덴거 아니냐며 저에게 따져 물어 보더라고요.
(사진첨부는 안되네요. 링크 걸린 곳 확인)
그러고 보니까 구매 할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위사진 처럼 스텐드 이음새 너트에 쪼임 흔적이 있더라고요(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쪼이면서 너트가 갈린 자국 등). 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자전거 구매하고 도로 주행만 했을뿐 너트는 손도 되지 않았는데, 사기 당한 기분이였습니다. 사실 도로 주행중에 앞의 기어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변경할 때 가끔은 잘 되지만, 대부분은 2번 이상씩 버턴을 눌러야 변경 됩니다. 이건 뭐 변경은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새 자전거라고 판매 해 놓고, 너트를 쪼인 흔적이 있는 걸 보니, 분명 하자가 있어 반품을 받은 자전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자전거라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또 무상수리가 안될수도 있다며, 본사와 협의해 봐야 한다는 대리점 사장의 말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품 보증기간이 6개월에 프레임은 1년 아니냐며 왜 무상이 안되냐고" 물으니 일단 타고 다니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안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길래 부품에 하자가 있어 몇번 타지도 않았는데 고장 났는데 무슨 말씀이냐며 화를 내니까, 그럼 일단 본사와 협의 해 보겠다며, 오늘은 토요일이니 월요일 다시 전화 달라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환불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관련 법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 환불 사유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가서 그 대리점 사장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갈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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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자전거의 하자로 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