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S타임즈 무인주차 시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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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승인배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10-04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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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9월30일 추석당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농협 수원역지점에 급히 현금인출을 하려고 농협앞 주차장에 \정차를 했습니다.
급히 현금인출을 해서 나온 시간이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정차를 한뒤 일을 마치고 나왔을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협 주차장은 대기업 계열사인 GS타임즈라는 무인 주차시설로 주차를 하면 1분안에 플릿이라는 것이 뒷바퀴쪽에 잠기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당시 무인정산기에서 결제를 진행하려 했으나 결제도 진행이 되질 않은 상황이었고 GS쪽에 문의를 했으나 소비자 과실이기에 렉카를 불러 처리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소유의 차도 뒷쪽 마우라 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았나 의심되었지만 렉카차를 동원해서 차를 들어올려 간신히 차를 빼냈습니다. 그런데 금일 G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플릿에 손상이 갔으니 손해배상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충분히 고지를 했고, 전적으로 이용자 과실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무인 정산기에서 결제를 진행하려 했음에도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고
2. 제 차는 주차한 것이 아니라 정차되어 있었음에도 설정시간이 1분이 지나서 플립이 올라 갔다는 겁니다.
만약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이나 여성의 경우,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플립이 동작된다면 분명
저와 같은 상황이였을 겁니다.
3. 그리고 아무리 휴일이고 무인 주차장이라지만 현장에는 이런 상황에 안내를 해주는 관리인원은 전혀 없었
는데, 업체는 소비자 과실로만 몰아갑니다.
4. 부품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혀 이상 증후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소비자 과실로 몰고 가는 GS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안되는 주차요금을 받기위해 허술한 무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익숙하지 않은 주차설비를 안내해주지도 않고 달랑 푯말에 고지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이용자의 차량은 업체 설비에 파손되어도 모르겠다는
심산이 더욱 화가 납니다. 저도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지만 GS의 행태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행태라
더욱 화가납니다. 먼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GS는 손해사정인을 불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 지 난감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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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잠시정차후 볼일보고 나오셨는데 해당기업 무인주차시설로 주차하면 1분안에 플릿이 되어 뒷바퀴쪽에 잠기는 바람에 렉카를 동원하며 자동차를 빼내면서 플릿이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송청구를 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