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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기간지나고바로브라운관고장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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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금숙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0-02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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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TV(모델UN55B7000)브라운관 고장으로 고발하려합니다.
신고는 2012.7.20일쯤 했는데 오늘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써비스 신청하고 기사가 왔는데 브라운관 고장인데 수리비가 130-140만원이 들고 보증기간이 조금
지나서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일단 돌아가서 상의하겠다고하고 45일경이 지나서 연락이 왔읍니다.
기사 이야기로는 날짜르 조금 감안해 110만원에 수리할수있다고 했읍니다.
여러번의 통화를 했는데 전화는 목포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오고 저희가 궁금해서 연락하려하면
연락할 길이 없고  1588-3366으로 연락해도 연락할때를 모르고 기사는 자기는 출장만 나올뿐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리고 일년전쯤인가 안방에 있는 TV도 브라운관 (그때도 보증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않은 시점에서) 고장이나서 35-40만원지불하고 수리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삼성이 고가의
제품을 보증기간이 지나고 얼마있으면 고장나게해서 부속값마져 챙기는 그런 사업을 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쏘니 엘지 테레비도 사용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읍니다.
저희부부는 50대이고 아이들도 없으며 이런 고장이 납득이 안가니 이런 저런 일로 바쁘시더라도
무상수리 될수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70일정도 안방에서 TV보느라 목 어깨 다 아픕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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