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옐XX 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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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지예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9-27 2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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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서울에 있으며 남동생이 지방에 내려 와 있다가 서울에 컴퓨터 택배를 보내게 됐습니다
보내기 전에 박스 안에다가 두꺼운 이불을 감싸였고 (남동생이 서울에서 이용한 대XXX 택배는 멀쩡하게 도착했습니다) 그 박스위에 *파손주의*라는 큰 글씨를 직접 자필로 하여금 써서 붙였지요
택배아저씨께는 물론 컴퓨터 배송이라는 걸 알려드렸고 그 택배아저씨께서 가져가셨습니다(또다른 박스에는 옷가지가 들어있었음) 그런데 이틀 후 쯤 남동생에게 컴퓨터와 키보드가 파손되었다는소식을 들었고
지점이나 택배기사 그리고 서비스 센터는 서로 미루기만하며 택배기사나 지점은 자기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기의 책임이 아닌 남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서로 미루기만 하더군요..
택배기사는 저에게 택배기사를 호구를 본다는 식의말씀 까지 하시더군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본사의 전화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충남지점?에다가 조언을 결과를 구한 결과
택배기사랑 싸울 일은 없으며 본사랑 얘기하면 된다는 것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는 본사 전화 조차 알려주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준다더니 전화도 주지 않더군요
완전 나몰라 식이며 택배 기사는 전화를 하게 되면 완전 협박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옐XXX X 택배에서는 모르쇠라고 일관하며 내용증명서라고 보냿지만은아무소용 없더군요
회사가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요? 그쪽 택배회사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준 종이 계약서 일종의종류의
서류에는 면책이라는 단어도 없을 뿐더러 그러던데......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필요하시면 사진을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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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 이용중 컴퓨터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신 뒤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