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얼음정수기 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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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진형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9-26 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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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인지...암튼 물때도 아니고.,.시커멓게 이물질이 더덕더덕~
바로 코디분께 전화하니 그건 AS로 문의하여야한다길래 AS접수하니 담날 AS기사가 전화만 달랑 와서는 증상을 얘기해줬더니 부품이 있니없니 하면서 조회해보고 연락주신다더니 감감무소식이라 목마른놈이 우물판다고 다시 AS 문의를 했더니 다시 기사한테 전해준다는 말뿐~ 또 기사가 전화와서는 부품접수를 해났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오면 다시 연락준다는 말뿐~~이네요...물빼먹을때마다 찝찝함은 안당해본사람은 모를거예요...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마시려고 렌탈한 정수기 넘 짜증나네요..AS도 형편없고..일단 방문해서 보고가는게 맞지않나요?렌탈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아님 기계를 교체해주던가..해약도 안되고 정말 짜증지대로네여..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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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물나오는곳에 이물질이 묻어있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