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모레퍼시픽의 소비자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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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세조
- 조회수 : 2,010회
- 작성일 : 11-12-29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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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장품 부작용으로 고생중이신데 아무런조취없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화장품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함으로 사업체가 환급 거부 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부받아 사업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