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회계의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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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09-11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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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터 신고까지 생각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위해 맡기지 기록만 해달라고 하진 않았으며 그 내용으로 입장을 밝히자 담당자는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다시생겨 처음부터 다시보고해야하는 입장이 되어 저장된 서류를 부탁하였으나 기록만 되어 있는것이라 줄 수 없다는 것과 담당자가 퇴직도 하지 않고 엄연히 있는데도 거직말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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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를 의뢰하시면서 당연히 기록후 신고까지 되는줄 아셨는데 기록만하고 신고는 하지않아 정보를 받아 다시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저장된 서류를 줄수없다며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저장된 서류인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