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이사업체 동아해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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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9-11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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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깁니다.
2012년7월 6일 마포구 동아해운이라는 해외이사 업체 통해 하와이로 저희 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먼저 견적도 받았구요 처음에는 400이라고 하던게 이사당시는 80만이 오르더라구요 모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총 견적 540만원이라더군요...
짐은 대략 30~35일 정도 걸린다고 했고 door to door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0일 저희는 두달이 넘도록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데로 다 지불하고,
업체에서는 같이가는 짐이 취소됐다. 운임이 올랐다. 등등 계속해서 이런 애기만 합니다.
저희는 조금 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소연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사장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등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이삿짐없이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본은들은 나몰라라 하구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전화를해도 상식적으로 고객에게 해야하는 소린가 할 정도로 막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돈은 다 받아갔습니다. 미치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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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해외이사를 의뢰하시면서 이삿짐의 도착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은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