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구입때 이전비 못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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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훈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9-07 2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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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은 금액 돌려 받을 수 있겠금 도와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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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구입후 명의이전 기간이 남은관계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하여 남은 이전비용 돌려받기 위해 입금후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 정산 후 영수증과 함께 잔여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및 이전비, 등록대행료등 관련비용 정산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