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경희 스팀 다리미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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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수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9-03 1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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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다리미의 생김새나 구조상 열센서들이 물과 직접 닿아있도록 만들어 놓고, 뿐만아니라 사용후 물을 완전히 빼내기와 청소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는데 소비자의 탓으로만 돌려 회사에서는 출장비 포함 a/s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몇년 사용하다 그냥 버리도록!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의도된 제품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냥 안되니깐 버리지뭐 생각도 했지만 여러 소비자들이 이사실을 알고 현명한 구매결정하시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매체등을 통해 많이 알려주시어, 책임있는 A/S ,제대로된 제품생산을 할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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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스팀다리미 사용중 누전으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