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 하자 a/s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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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효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8-31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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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제품의 사진촬영해놨습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그닥 크지 않습니다.
또 일부러 심하게 늘렸다든가 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시간에 하루에 30분가량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은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무용지물....
뭐 손으로 잡고 들으면 되것죠.....쩝...
판매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의 부주의로 파손되어 A/S고 교환이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디 떨어뜨렸거나 고의로 부러뜨렸다고 생각하나봅니다.
20여일 동안 그나마 주말 빼면 보름...출퇴근시간에 음악들은 거 밖에 없는데 말이죠...
A/S 안된다고 해서 옥션 상품평 란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입 자제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연히 확인하니, 제가 어떤 실수로 제품을 파손시키고 교환하려는 얌체 소비자처럼 댓글을 올렸더군요.
좀 억울하더군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교환이나 a/s가 가능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도 저도 안 된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긴 상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품 파손 사진은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첨부파일
- P120820002-2.jpg (21.8K) DATE : 2012-08-31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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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헤드폰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