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림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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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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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2-24 0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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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렌즈착용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렌즈 파손의 원인이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렌즈였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교환이나 환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또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중 의료기기 관련 피해보상기준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