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체국 택배 등기우편을 분실하고도 당당하게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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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식
- 조회수 : 1,175회
- 작성일 : 12-08-24 0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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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체국 등기우편의 분실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은 그 손해배상액을 통상우편물은 10만원, 소포우편물은 50만원, 민원우편물은 표기금액, 보험취급우편물은 신고가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