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 싸이트가 있는데 이벤트를 실시하엿는데 계속 문구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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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승범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8-23 23:34:18
본문
이라는 경매 싸이트가 있습니다 2011년 9월 10일경 이전에는 텐마켓 이라는 싸이트 엿는데 올팡 이라는 싸이트로 바뀌면서 이벤트를 실시 하엿습니다
출석체크라는 이벤트 임니다 로그인 해서 날마다 도장을 찍으면 날짜별로 선물을 주는 이벤트 입니다
물론 무료로 도장을 찍을수 잇엇지요
그런데 2011년 9월20일 부터 2012년 3월 27일 까지는 무료로 도장을 찍을수 잇엇는데 다중 아이디가 많다는 공지를 남기면서 하루에 한번씩 경매에 참가해야 한다는 문구가 찍히면서 무료로 도장을 찍을수가 없어 하루에 500원을 투자하구 경매에 참가해야 도장을 찍을수 잇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출석한 일수가 잇어서 아까워 하루에 500원을 투자해서 이벤트에 출석 햇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사탕이 있는데 사탕하나에 500원 입니다 사이트에서 사탕을 구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를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55000원이 들지요 100개를 사서 하루에 한번씩 경매에 참여하면 입찰이 되지 않을경우 초콜릿 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100개가 적립이 되지요 하지만 초콜릿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지 않으면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5000원을 투자하여 200번 경매에 참여할수가 있지요
그러면 출석일수가 200일을 할수가 있겟지요 그래서 적은 돈 들고 일년 365일 꾸준히 출석을 하구 이벤트 상품을 탈려구 햇는데...
오늘 갑자기 2012년8월22일에 공지가 떠서 보앗더니 하루에 50회를 이벤트에 참석해야 한다구 합니다
그것두 사탕만 말입니다 사탕 하나에 500원 씩이니 50*500=25,000원 이지요 그러면 이벤트 한달을 남은 시간동안 750,000원 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365일 출석을 하면 아이패드2을 주거든요
그 아이패드 받을려구 지금까지 200일 넘게 열심히 해 왓는데 갑자기 하루에 25,000원을 투자해야만 출석 도장을 찍어 이벤트에 출석할수 있다구 하니 참으로 난감 합니다
결론은 이벤트에 들어가는 돈이나 직접 아이패드를 사는 돈이나 어비슷 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죽으라구 하루하루 까먹지 않구 출석한 시간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요
이렇게 자기들 좋을데로 이벤트 정책을 바꾸면서 소비자를 울게 만드는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구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내일 당자 8월24일 부터 25,000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억울하구 고민되서 미치겟습니다
바쁘시더라두 빠른 답변 부타드리구여 전화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아래 첨부 사진을 혹시나 해서 달달이 이벤트 출석한 도장을 찍어논 사진 입니다
도장 찍는 출석부 밑에 공지사하이 처음에는 3가지 밖에 없엇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6개 까지 늘리면서
어떻게는 이벤트 경품을 줄려구 하질 않구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공지사항 그러니까 문구를 바꾸어두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SC20120312-194027.png (250.9K) DATE : 2012-08-23 23:34:18
- SC20120326-071538.png (237.3K) DATE : 2012-08-23 23:34:18
- SC20120330-040556.png (280.9K) DATE : 2012-08-23 23:34:18
- SC20120714-122444.png (278.9K) DATE : 2012-08-23 23:34:18
- SC20120823-225517.png (318.7K) DATE : 2012-08-23 2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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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경매사이트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의 내용이 사전안내없이 자꾸 바뀌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