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렌터카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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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8-22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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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차량을 한대 예약을 했습니다. 모든 구두계약을 마치고 선불금을 요구하여 예약을 마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계약이 들어왔다며 계약과 다른 시간에 무리하게 차를 반납을 요구했습니다.(세벽 5시까지 가져달라는 요구) 소비자 측에서 이미 시간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그런 먼저계약한 소비자가 아닌 나중에 계약한 소비자에게 시간이 맞지 않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구두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물로 아는 서대문구 동대문 뉴 장원렌트카를 고발합니다.(김만일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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