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선전과 제품의내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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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철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8-22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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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 통해 물건구매 하였습니다.
가전제품 유니맥스설풍기 UMI-3000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데로 물을 넣고 어름도 넣고 작동을 하였으나
에이콘처럼 찬바람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하는데 일반 선풍기와 거의 같음
그리고 작동시 냄새가 많이남 캐캐한 냄새
문의 하려고 사용설명서에 나와있는 소비자상담실전화 1688-6364 안내 메세지만 나오고 통화가 안됨
그리고 홈쇼핑 제품구매 전화번호 02-2115-3423 안내 메시지만 나오고 계속해서 통화중
광고선전과 실제물건과 차이가 있어 반품하려고 하는데 돈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소비자 상담에게 부탁드립니다.
8월5일에 금액149,000원 제품구매 8월21일 유니맥스설풍기 UMI-3000제품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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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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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는 달리 시원하지 않아 반품을 할래도 연락이 되질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