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계변경 환불과정 sk텔레콤 고객에게 주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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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21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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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전화기를 환불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쪽에서 불쾌하고 불친절을 겪었고 우여곡절끝에 환불을 받았습니다.
7월31일 환불을 받기 위해 공기계확인서가 필요해 다른 기계로 변경하였습니다.
8월1일 삼성쪽에 서류제출하고 8월8일 환불을 받아 sk대리점에 방문하여 환불받은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기간이 안되어 납부할수 없다고 9월1일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sk콜센터에 문의하여 그런 규제는 없는데 대리점에서 고객이 모르는 약정이나 유지 기간으로 인하여 거부당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가능함을 확인후 다시 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계문제로 인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는데 sk과 삼성쪽에서의 문제 처리 과정에 불쾌함과 고객에 떠넘기기식 일처리에 실망하였습니다. 결국 삼성쪽에서 위약금 부분을 해결해주기로 하였고 일처리를 위해 위약금내역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서류를 받으러 sk대리점을 방문하였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거절당하고 다른 대리점 방문하였으나 지금은 서류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며 불친절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또다시 sk콜센타로 전화하여 해결하고 삼성쪽에 팩스전송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은 54요금제로 인한 요금납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약금 제외하고8월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였다고 sk주장하는 54요금제 사용금액 3만원이 안되는 요금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저는 기계변경하며 요금제를 표준요금제로 바꾸어서 54요금제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 sk텔레콤쪽에 몇차례 메일 문의와 전화문의 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요금은 납부할수 없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기계변경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었던 표준요금제가 아닌 그전에 사용된 54요금제로 되어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31일기계변경시 표준요금제를 작성하여 계약서를 sk대리점으로 보내는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요금제가 바뀌지 않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바뀐 표준요금제로 알고 있었고 sk쪽에서는 그전 54요금제로 되어있어 요금발생과 납부를 이야기 했던거였더라구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계변경은 되고 요금제는 왜 변경이 안되었는지 너무 화가나고 그로 인해 제가 몇차례 대리점 방문 및 전화문의 메일문의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기계환불받아 기계변경과정에서 sk대리점에서 할부금 중도 완납하러 가였으나 거부,위약금 내역서류 제출을 위해 대리점 두곳을 방문하였으나 발급거부,기계이상으로 기계변경한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기계만 변경해주고 요금제는 누락시킨점, 이과정에서 받은 고통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7월31일 기계변경부터 오늘 8월21일 현재까지 이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휴대폰문제로 환불받고 일처리 부분에서 원래 이렇게 고객에게 고통을 주나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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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휴대폰의 하자로 기기환불받고 기기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휴대폰에 대한 할부금 중도완납을 거절하는등 일처리를 무성의하게 하여 피해를 보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