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어폰 교환을 해주시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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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호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20 2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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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이어폰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