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과 판매업체의 무책임주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문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8-14 16:49:11
본문
같이 동봉돼있던 전구를 끼고 쓰던중 불꽃이 튀어 본체 자체가 작동을 안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판매 업체와 직접 통화하여 교체 요청을 하였고 두달 정도 사용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잘못 써서 그런거니 배송료를 부담하라 하여 그루폰에 연락해
이 배송료건은 저희가 내기는 부당하다 생각하니 해결해달라 하였으나
8/13 결론은 업체가 안된다고 하면 자기들로써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받아서 책임소재를 확인할 생각없이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업체나 자기손을 떠난듯 방관모드로 일관하는 그루폰을 상대로
저같은 애매한 입장의 소비자는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배송비 때문에 한달동안 신경쓰고 씨름했지만
그제품을 더이상 쓰고 싶지도 않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 이전글SK서비스 전화1분40초 한통쓰고 요금 114.000원ㅠㅠㅠ 12.08.14
- 다음글CGV 예매권 환불 12.08.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에게 구입하신 스텐드의 하자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배송료부담을 요구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