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람잡은 도루코 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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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철규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8-13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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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항의하니 7월27일 면도기성분조사한다고 홈플러스직원하고 학인서 써주고 면도기을주었는데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어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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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면도기 사용 중 한쪽 날부분이 튀어나와 얼굴에 상처를 입으셨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