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르노삼성자동차 배상청구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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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8-13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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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 이후에는 차량내부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발생되어
영업사원에게 내용 설명한적이 있고 비가 올때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승자를 통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2012.5월경 셀프 세차 과정에서 뒷자석에 빗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6월경에 뒷자석 매트를 교체 서비스를(르노삼성자동차 수원사업소) 받았음
그 이후 2012.08.12일 우천시 또다시 뒷자석에 빗물이 유입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새차인점과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사항으로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센터(수원사업소)에 차량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영업사원은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이므로 차량교체여부는 회사와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음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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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 후 운행하시는 해당자동차 뒷좌석쪽으로 빗물이 유입이 되는 증상이 있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