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찜질방,헬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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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준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8-07 2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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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돌아와서 연장사용할수있다하였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7월말부로 포항으로 다시와서 사용할려고,
실제로 2일동안 문제없이 사용하였으나 헬스장 코치가 다짜고짜로 너무 오래됐고, 약관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출장근무를 떠날때는 아무이야기없다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9만원주고 구입한 회원권이 절반쓰고 버릴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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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장 등록후 직장문제로 연장시켜놓고 재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회원권이라 사용이 불가하다며 갑자기 말이 바뀌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연장후 사용가능여부는 관련 헬스장 약관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