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패드 사설 수리후 이틀뒤 또 고장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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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금란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08-03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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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맡길 때에는 [아이픽스]측에서는 백패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백패널의 수리를 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면, 사설센터로 가지 않고 아이패드 정품 A/S센터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2012년 07월 30일 아이패드 수리를 19만원을 주고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08월 01일 이틀뒤에 다시 아이패드가 다시 사진에 첨부한 바와 같이 액정이 갈라졌습니다.
아이패드의 액정의 경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액정손상은 한줄로 금이 갈수 없습니다.
한줄로 금이 가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현상은 제품에 올바르지않은 강화유리를
사용하였을 때 라고 합니다.
[아이픽스]측에서는 수리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업체의 과실이 아니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측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값에 다시 한번더 수리를 위해 9만원을 요구하였고,
도매가격은 [아이픽스]에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도매가격+a+공인비=19만원 이었습니다.
도매가격의 반값으로 수리를 요구하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와서 백패널의 탓으로 돌리며, 제가 외부충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에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건네받은 [아이픽스]측은 신고를 하여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억울할 다름입니다. 고치려고 했던 아이패드는 더 고장이 나고
잘 해주려고 했던 [아이픽스]측도 억울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위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 수리 전 사진과 아이패드 수리 후 다시 고장난 사진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아이패드 수리전.jpg (176.2K) DATE : 2012-08-03 17:19:19
- 아이패드 수리후.jpg (136.6K) DATE : 2012-08-03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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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액정파손으로 수리를 받으셨는데 제대로된 수리가 되지않았음에도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