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홈쇼핑 숀리의 원더코어 사용 중 튜빙밴드 하자로 인한 전치 2주의 신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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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두성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8-02 0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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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김성희 이름으로 TV 홈 쇼핑을 통해 구매.
-7월 31일 TV 홈쇼핑을 통한 제품을 수령.
-사용 중 튜빙 밴드하자로 인해 밴드가 팔 부위를 가격 함.
-두개의 튜빙밴드 확인 결과 한 쪽 밴드 부분에 결함 발견.
-메일을 통해 상처 부위 및 제품 결함 사진 첨부.(help@sal-sal.com , gsshop@gsshop.com)
-8월 1일 9시 30분 경 현대 홈쇼핑에서 전화가 왔으며,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갈것이라는 통보 및 제품의 교환 및 반품여부 확인.
-8월 1일 10시 경 해당 회사에서 전화왔으며, 제품 교환해 주겠다고 함. 신체 상해에 대한 부분은 치료후 청구하라고 함.
-8월 1일 11시30분 경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음.
현대 홈 쇼핑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현대 홈 쇼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신체 상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제조 회사에 책임을 전가 하였으며, 제품 회사 역시 제품 교환해 준다고 택배 기사만을 보내는 등 정확히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내용 및 상처부위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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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제품으로 인해 팔에 상처를 입으시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