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어컨 설치 과실에 의한 침수피해에도 나몰라라. 악덕업체 하나 일렉트로닉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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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성환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7-31 1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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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에어컨 설치 잘못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보셨는데 제대로된 보상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하자 보수와 함께 하자로 인한 손해 또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범위 이내로 한정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