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직도 버젓이 환불을 안해주는 휘트니스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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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상혁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7-31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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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환불이 잘못된것같아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