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상품구매, 자체 택도 뜯지않았고,수령 하루도안되서반품처리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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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화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7-27 1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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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일 인터넷 ' 루시니' 라는 곳에서 중고 명품 가방을 37만5천원에 구매하였고 
7/26일 받았습니다. 
명품 가방일 경우 가방 보관하는 더스트백이라든지, 보증서가 있을줄 았았는데 없어 
실망하여 진품인지 의심이 되었지만  일하는 중이어서 자세히제품을 확인할수는 없었습니다. 
저녁늦게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 가방이 사진보다 훨신 훼손이 심하고, 이전 사용하신분의 
땀냄새또한 심하게 나며 가격보다 못한 상품이 온것을 알았습니다. 
7/26일 물건을 받고, 24시간 이내로는 반품가능하다고 확인하였기에 연락 드렸지만, 
중고 특성상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처에서 붙인 택도 훼손하지 않았고 , 받은지 하루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지만 
본인들은 해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루시니라는 인터넷 중고 명품 구매 하는곳을 신고합니다 
- 수령하고 24 시간도 안되었는데 판품을 안해줍니다. 
- 택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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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중고가방을 구입하셨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심해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