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에서 제 물건 파손시켜 놓고 모른척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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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7-24 2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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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히 운반 좀 해주세요. 4일후엔 택배가 와야합니다."이렇게 말하며 부쳤던 택배가
4일을 넘고 5일이나 지나도 안오길래 기다리다가 (전화 한통도 없었던터라)
제가 번호 알아내서 전화해봤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아.. 고객님 고객님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나와있네요..'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선 전 택배에 부친 물건들중에 동사무소에 내야할 증명카드와 어머니 약이 있었기 떄문에
어쨋든 얼른 물건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전달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전화 갈테니 기다리라더군요.
역시나 그 다음날까지도 전화는 안왔고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전화한 것과 같이 똑같이 말하더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문 보냈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 갈것입니다.
그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택배안의 물건에 홍삼 옷 신발 약 와인 이 들어있었는데 와인이 깨졌겠구나.. 싶었습니다.
전화해보았더니 또 똑같은 소리만 하더군요..
(제 옷과 신발은 썩었을테고..)
이틀후 또 연락 했습니다.
또 그러더군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됐습니다.
제 물건을 찾는데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보상도 받아야겠습니다.
택배가액 49만원
예정일 기준의 손해배상액 14만원
<이것 외에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더 받을수 있나요? 꼭 좀 전화 부탁드립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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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에 대한 문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 담당자분이 계속 제보자분과 진행하고 있는 건으로 최종적으로 파손된 와인과 군복 세탁 또는 재구매에 대해서 금일 추가 협의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재방문하여 협의하고 본건 종결토록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