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품불량제품 반품요청하니 변심이라고 배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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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18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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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했습니다. 상품도착 후 확인해 보니 스커트 지퍼부분 안감이 다뜯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상품불량이니 반품해달라고 하니
변심이라서 배송비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상호:더블링
대표자:김선우
사이트주소: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263355389
판매자 연락처 :010-7360-7179
영업소재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67번지 경일빌딩 702호
사업자번호:212-24-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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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옷에 하자가 발생되어 반품을 요청하니 배송비를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 하자의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