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yes 2424에게 계약금 반환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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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업체 yes 2424에게 계약금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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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보윤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7-18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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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7일 오후 9시경 이사업체 yes 2424에 498팀 실장 노**(010-2755-****)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BR><BR>견적을 받으면서 이사가는 곳(새집)에 이사짐을 사다리차를 사용할 것인지,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다리차를 사용하면 17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들고,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엘레베이터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BR><BR>저는 사다리차가 좋을지, 엘레베이터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엘레베이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BR>이미 현재 사는집(28층)에서 1층으로 짐을 옮길때는 엘레베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8층은 고층이라 사다리차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BR>그래서견적시 일반적으로 24평대 이사짐을 옮길때 남자 3명과 여자 1명의 도우미가 출동해서 작업을한다고 하였는데, 저희집이 현재 28층이니 (고층) 남자 인부 1명을 더 첨부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더 내고(10만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BR><BR>그런데 새로 이사가는집(17층)으로 짐을 옮길때는 사다리차를 사용할 것인지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견적 방문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다리차 사용비는 17만원 엘레베이터 사용비는 10만원인데 사다리차가 비싸긴 하지만 이사 물건 훼손이 적다고 하니, 저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면 노** 실장에게 다시 연락을 주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BR><BR>그리고 어제 2012년 7월 17일 밤 10시경 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가는 새집(도착하는집)으로 엘레베이터를 사용해 짐을 옮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 실장은 이미 사다리차를 예약해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다리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BR><BR>더 기가막힌 내용은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인건비를 12만원 추가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BR>저는 이미 남자 인부 1명을 추가 비용을 내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12만원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BR>그래서 회사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약금(10만원)을 못받더라도 이해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노** 실장은 저와 사다리차로 계약을 했다고만 말을 계속 했습니다.<BR><BR>그래서 저는 회사 홈페이지 (www.yes2424.com)에 들어가 이사시 비용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BR>엘레베이터 사용시 인부비용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t 기준 5만원입니다. 저희는 6~6.3t으로 견적을 받았고 그렇다면 추가 발생 비용이 8만원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10만원 미만인 것이지요.<BR>그런데 노** 실장은 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BR><BR>이에 저는 오늘 2012년 7월 18일 오전 9시 yes 2424 본사 대표 전화 (1577-2424)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BR>위에 적힌 내용대로 저는 상담을 하였고, 상담원을 알아본 뒤에 연락을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BR>약 1시간 뒤 10시 경 상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BR>노** 실장과 얘기를 하였는데, 저와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노**와 저의 계약 문제이므로 본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원 이름은 적어놓지 못하였습니다.)<BR><BR>계약 내용에 대해 위반을 한 사람은 노** 실장입니다.<BR>저는 사다리차를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적이 없는데, 노** 실장은 이미 사다리차를 예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BR>계약서에 나와 있는 120만원의 합계는 사다리차를 사용할시 이사 비용이며,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금액이 달라진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BR><BR>그렇기 때문에 작업 조건에 사다리차를 사용할 것인지 엘레베이터(E/V)를 사용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기 땜문에 이사.보관 계약서에 체크 되어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파일첨부합니다.<BR><BR>제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BR>그러나 이 계약은 노** 실장이 저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사다리차를 예약해놓은 것은 분명히 노** 실장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화시 본인의 실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녹취내용도 제출하겠습니다.<BR><BR>저는 계약금 10만원을 돌려받아야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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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 계약시 이사가는곳에 엘레베이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동의없이 사다리로 예약했다면서 엘레베이터 이용시 추가요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있으므로, 사업체가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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