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이트맨 도어락장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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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7-13 1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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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락장치(내부)의 랫치라는 부속품이 마모또는 파손이라는데, 게이트맨 홈페이지에 보면
내구성에서 120,000회 안정성에서 망치,드릴,빠루로 인한 물리적힘에도 안전한 것을 확인, 뭐
이렇게 적혀있다.
그런 게이트맨제품을 딸랑 3년 약 (1일3회평균치로 계산시) 3.000번 정도이다. 내구성과 약 40배가량
차이가 난다. 게이트맨a/s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여 문을 못열고 죽었다면, 누구 책임이냐
하니 보증기간이 지났기에 상관없고,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예를 발로 찰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다.
과연 현관문을 발로 열수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하 기가 막히다. 락장치 뚜껑도 발로열고 비밀번호도
발로 누루고, 레바손잡이도 발로열고, 문까지 열려면, 그것도 미는 것도 아니고 당기려면, 하. 스타킹에
나가도 충분하고, 기네스북감이다.
바람에 의해서 락장치가 부러질수도 있단다.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현관문이 바람에 의해 헐...도대체 무슨상황을 설정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교체비용 일금50,000원을 청구해서 비용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제가 보기엔 제품자체의 문제이지 사용부주의라는 황당한 말은 이해가 안되며
진정 이때 당시 화재라도 발생하였다면, 우리는 불타 죽어서 켁, 이 억을함을 어디에 말도 못할뻔 보았습니다.
꼭 좀 해결 해주세요...........동영상 같이 올립니다. 상담내용도 녹취를 하였고(물론불법이라 생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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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도어락 고장으로 A/S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