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젠택배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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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윤주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11-12-16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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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류는 택배책임이 없으니 어떻게 할거냐며 전화가와서 책임을 져야할거 아니냐고 하니 그럴수없다고합니다
분명히 취급주의라는 문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취급주의 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비자고발을 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것이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너무 억울한 심정이고 답답하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억울한 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젠택배송장번호 712-554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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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중 와인1병이 깨졌는데 보상하지않는 업체에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