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패스워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미숙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7-04 09:12:09
본문
네이버에 가입한 패스워드가 아닌가요?
- 이전글LG U+ 편법영업과 소비자정보 임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고발 12.07.04
- 다음글밑에분 편의점 사기를 쳤다고하시길래요.. 12.07.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분께서 작성하신 패스워드 확인은 어려우며 이전 제보글에 대한 답변 아래에 전달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동 보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