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약없는 기가바이트 노트북 예약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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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영택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7-02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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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래 예약 주문이라는게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 다음에 예약 받고,,,
적어도 1주일이내에는 받아야 되잖아요.
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가 다 된거 같네요.
저보다 더 피해보시는분은 한달이나 한달하고 반나절 지난 사람도 있더라구요.
기가바이트 대리점이 용산대리점과 공식대리점 2군데가 있던데,,,
제가 전화 해본 공식대리점에서는,,,
물건 예약 많이 밀려 있다고 하고,,,
계속 소량으로 입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트북에 쓰이는 모니터 패널 수급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 된다고 하던데,,,
대리점 담당자는 소비자들에게 입고 공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전화해도 물건이 얼마나 들어왔다던지,,,
언제 받을 수 있다는 확답도 안 주고 마냥 기다려라고만 합니다.
저는 2주정도 기다렸지만,,,
한달 넘게 기다리면서 있는분들 보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네요.
아니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약을 받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고 기다리다 지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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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JPG (21.6K) DATE : 2012-07-03 0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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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