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기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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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준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6-28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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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문제가 생겨서 부산에 있는 수리업체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수리후 물건을 택배로 받고 확인하니 물건이 파손되어 이었습니다. (사진 보유중)
부산수리업체에 연락하니 파손된 부분을 교체가 아닌 수리(용접)를 해준다며 다시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습니다.(교체를 받고 싶었지만..가격이 비싸다면서 피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수리(용접)에 동의를 한것은 아닙니다)
택배회사의 부주의라고 하시더군요 뭐 어찌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했습니다.
허나 금요일에 보내서 토요일이면 도착한다던 물건이 다음주 화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물건을 확인해 보니 다른곳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부산수리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이번엔 부품을 보내주셧습니다....
(가격이 낮아서 보내주신듯 합니다)
저희가 부품을 받고 수리를 완료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처음 보냈을때 파손되면서 다른부분도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물건 받았을때 파손 및 변형이 되어있었는데... 파손된 부분만 확인이 되었었고 다른곳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물건을 보냈음)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니 이제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며 택배회사가 문제라고 회피하면서 모른다고 하네요
물론 택배회사도 저희가 따로 정해준것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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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기기 하자로 A/S보내시고 받으셨는데 또다시 다른곳이 파손되어 재문의를 하니 택배회사로 책임전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