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비스 리조트 회원권(환불요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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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규동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6-27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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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하는 말이 10년을 이용하면 1980000원을 내라고 해서 그 10년을 거부하니,
그러면 1년만 이용하라며 198000원을 내면 1년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10년을 사용하면 제주도 항공권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1년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사원이 카드 전표를 1980000원 하나, 198000원 하나 총 두개를 끈는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깐 영업사원 말이 1980000원 전표는 우선 사용허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바로 취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전표 중 198000원 전표만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1980000원 전표는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카드 전표는 전자식이 아니라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 카드 번호 탁본같이 떠가는 것을 사용하더군요)
그런데 카드 승인이 1980000원이 떨어져서 그래도 금방 취소가 되겠지 했는데 취소를 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할부 10개월로 1980000원을 다 결재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19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당장 환불해달고 하니 어처구니 없게 저에게 피해 없이 처리해 준다고 6월 말까지(가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 카드 대금은 달달이 할부로 빠져나가가고 있음. 할부금 제외하고 수수료만는 첫달, 두번째 달 40000원 이상 총 80000원이 빠져나간 상태. 토비스 리조트 쪽에서는 취소가 되면 카드회사에서 수수료+할부금 모두 돌려준다고 함.)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어이없는 저의 상황 좀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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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어처구니 없는 요금결제 방법으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카드취소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