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휠 구입업체 배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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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주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6-21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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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에 장착했는데 뒷문이 열리면서 휠에 닿아 문짝에 기스가 나면서 긁히는 현상발생
해당되는 휠을 갈아주고 얼라이먼트 비용을 청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어 배상을 청구합니다.
해당업체는 연락을 두절하고 얘기도 없이 이전을했고
인천에서 일산으로.... 이전한 위치나 연락처는 따로 알아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지급받고 보상받아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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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의하면 사업자가 특별히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훨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산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이며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입니다.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이므로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지만,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무상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