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판매자...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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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20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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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난주 14일 오후 3시경 11번가에서 의류룰 구입했습니다.
OK캐시백 포인트와 함께 정상적으로 카드결제하고 상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5일 저녁 6시쯤 상품 품절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전화 통보 및 고객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문자 한통으로 고지하고...
제가 어이가 없어 민원재가하자 그제서야 발송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고선...그 답변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구매취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수량 채크하여 주문되지 않도록 결제를 막아놓던지..해야할텐데..그것도 아니고...구매한지 하루가 지나서야 품절 문자 보내고..의사확인도 하지 않은 채 취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주문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결제가능한 상태였고 정당한 구매 프로세스대로 결제했으니 저는 상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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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9일 날짜로 취소 완료하였고 불편함 드린 점 재차 정중하게 사과에 수구해주시어 원만하게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업체의 상품품절로 인해 임의적으로 구매취소가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