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지노스 택배 - 택배 분실- 처리 내책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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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연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6-19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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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와서 지하 창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가서 찾아보니 택배가 없어 담당 택배기사분한테 전화햇는데 안받으셔서 문자로 창고안에 나무판자큰게 있던데 어디쯤에 놨냐구 문자보냈는데 찾아보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구 내일와서 찾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음날 연락도 없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하니 자기는 책임없다구 다시확인하라합니다.
없다구 오셔서 봐보기라도 해야하는거아니냐구 내책임아니면 다냐구 그러니 한참있다구 와서 이쯤놨다구
문자 보낸그대로 말만 하더라구요~
내책임없다구 책임회피만 사과한마디 안하시더라구요
화가 정말 났습니다.
월요일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회사또한 창고에 놔두라고 했으므로 책임없다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택배회사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물건갔다 놓기만 하면 다 됩니까? 손님이 받았는지 확인까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책임없다 말한마디면 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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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지하 창고에 보관을 의뢰하여 지하 창고에 택배물 보관하였으나 멸실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