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7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있었던일을 고발합니다.<BR>전,2012년 6월 15일부터6월21일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식품부에서 ,,강원전통행사,<BR>젓갈 판매 알바를 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6월 17일 오후 5시쯤 고객에게 젓갈을 판매하던중,,벌크식 젓갈의 아크릴 뚜껑을 서너개 열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이것저것 시식도 하고,설명하는 과정에서 열게되었고,고객이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산을 위해 5미터쯤 떨어진 포스를 서둘러 뛰어갔다 와서 고객을 보낸후 보니,,<BR>옆에 안** 팀장이 서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담당직원을 부르더니,,"이 업체 오늘 당장 퇴점 시,,앞으로 현대백화점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 라고 지시를 하는거였습니다...<BR>어이가 없어..할말이 없더군요...<BR>잠시후 ,,젓갈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도대체 무슨일이냐며,백화점측에서 무조건 빼가라한다며,,,철수준비를 하라하시더군요....참~한숨밖엔 안나왔습니다.<BR>아니,무슨 큰 실수를 한것도 아니고,,고객에게 잘못을 해서 컨플레인이 생긴것도 아니고,,,<BR>젓갈을 판매하기위해 잠시 열어놓은 뚜껑때문에 ,,퇴점이라니요..<BR>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BR>백화점과 협력업체가 행사를 일주일 하기로 했다면,,그것도 계약입니다..<BR>분명한 사유없이,,안** 개인의 생각만으로 계약을 이렇게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BR>이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분명 갑의 잔인한 횡포입니다.<BR>가진자의 횡포이며, 팀장이라는 위치를 남용한 권력의 잔인한 횡포입니다.<BR>그리고,,이렇게 판매알바를 하는 나와같은 사람들은 대부분,,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극빈자들입니다.<BR>그사람 개인의 판단과 지시한마디에,,나와,나랑 한조로 일을하던 다른분도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BR>백화점의 알바라는게,,보통 금요일에 일을시작해서 일주일씩 하기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BR>바로 일을 잡을수가 없어서 쉬게됩니다.<BR>거기에 젓갈업체 사장님께서도 ,,나하나의 실수도 아닌 이런 일로 ,,그밤에 속초에서 철수하러 오셔야했으니 피해가 크신걸루 알고 있습니다,<BR>현대백화점은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되며,<BR>분명한 잘못없이 두사람의 일자리를 끊어버린,,<BR>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2층 식품부 안**팀장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