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관련 문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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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보험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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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열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18 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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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일 삼성생명의 무배당퓨처+슈퍼정기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15년 납입하고 80세가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보험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좋은 인지도를 믿고 또한 가까운 지인이 직접 설계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보험 하나 믿고 실효되지 않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갱신시점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보내온 안내장을 보고 너무도 황당한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 보험을 인계 받으신 새로운 설계사님에게 전화를 해 확인을 부탁하니 제 보험이 2024년에 완전히 만기 되는 보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제 나이 48세에 든 보험입니다. 그 당시 설계사는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보험을 권했는지 모르겠지만 63세에 끝나는 보험인줄 알았으면 가입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63세나 되어서 어느 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삼성생명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라면 한 달에 144,360원이라는 돈을 내가면서 이 따위 보험에 들겠습니까? 삼성생명에서야 144,360원이 하찮은 돈일지도 모르나 저의 형편으로는 매월 부담가는 금액이였습니다. 다른 보험없이 삼성생명의 보험 하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굉장히 난감 했습니다
5월 31일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고 8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불가능 하다면 저는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콜센터 직원분은 연장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갱신된 금액인 168,010원을 입금하였습니다.(5월 31일 넣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뒤 담당설계사님의 전화는 한번 가입 된 보험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실효시키지 않고 유지를 시켰는데 입금이 되니 갑자기 말을 바꿔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우롱당하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불쾌합니다. 설계사님은 자세한 얘기를 방문하여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6월 15일 저의 집에 방문하신 설계사님은 서명을 제가 직접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그 당시 설계사분의 말이 80세까지 보험이 된다고 하기에 가입을 하였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보험들도 많은데 굳이 63세가 만기인 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런 조건의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설계사님에게 물어보니 이런 조건의 보험은 설계사님도 권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조건의 보험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권하지도 가입도 하지 않는 보험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런 조건의 보험을 추천해서 가입을 하게 해놓고 조건마저도 틀리게 말을 해주면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정말이지 불쾌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화가납니다. 저 같은 서민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치료비의 부담이 될 까봐 어려운 형편에 보험 하나 겨우 들어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의 보험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했지만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며 삼성생명과 이야기 해보고 인터넷에 올리라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방문판매한 보험을 일반인들이 계약하면서 녹취록까지 따로 준비를 할수 있습니까?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서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도대체 누굴 위하여 일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80세까지 보험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험료만 냈지 삼성생명에 어떠한 청구도 한 적이 없으니 지금까지 제가 낸 보험료를 환급해주길 원합니다. 빠른처리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가입시 80세까지 유지된다고 했는데 당초설명과 달라 연장을 문의하니 가능할것같다고 하여 갱신금액을 입금하셨는데 갑자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어이없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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