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 중복결제 후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병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6-17 08:21:21
본문
4만원대로 나왔고 어머님은 카드를 줬지요.
다음달 카드청구서에는 4만원대 결제가 2번 되어있더군요.
어머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결제가 2번 되었다고 부당한 1회차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더니 가게주인이 연세도 많고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거 같더라면서 되려 저희 어머님을 이상한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된 1회차에 대한 카드영수증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이전글주민번호 도용하여 게임싸이트와 네이버 가입후 핸드폰결제함 12.06.17
- 다음글트레이너의 안면몰수로 헬스장 옮김 12.06.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